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족보

저희 일을 하다보면,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를 제출하시는 민원인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그 가운데 족보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족보는 미덥지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족보를 팔고사는 '환부역조'가 자주 있었던 것은 모두 아시겠거니와, 법적으로 봐도 개인 또는 집안에서 특별한 검증절차 없이 작성한 자료만으로 어떤 처분을 하기엔 모자람이 있겠죠.

그런데 언젠가, 우리 말도 잘 못하시는 고려인 동포께서 오래된 족보를 꺼내실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라면서 낡은 러시아 신문에 싸여있는 족보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거니와, 제가 워낙 무식해서 제대로 알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만들어진 족보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더군요.

그 분의 할아버지께서 구한말인지 일제시대인지 조국을 떠나야했고, 연해주로 흘러들어가셨던 모양입니다. 그 뒤 아버지께서는 스탈린때문에 우즈베키스탄으로 끌려갔고. 그분은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를 거쳐 카자흐스탄까지 가셨나 봅니다. 거기서 아들과 한국으로 돌아오셨고.

조국을 떠나실 때 상황은 좋지 못했을 겁니다. 가볍지도 않은 짐들을 메고 지고 끌고 갔겠죠.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을테고, 뭐하나 갖추어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곳에서 힘들게 농사를 시작하면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겠죠. 간신히 자리를 잡은 뒤, 스탈린은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시켜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  많은 분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얼어죽은 것이었다는 말까지 있더군요.
이 모든 과정에서 끝내 지켜냈던 족보.

제가 이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잘 될 겁니다.

2012년 11월 3일 토요일

E-6 비자

한겨레신문에서 E-6 비자에 대한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8845.html

저 기사에서 말하는 E-6는 정확히 말하면 E-6-2 입니다. E-6-1은 예술/방송연예활동을 하는 체류자격이고, E-6-3는 운동선수/감독/매니저에게 주는 체류자격이거든요.
뭐 E-6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E-6-2이고, 작년부터 나온 신형 외국인등록증에는 세부자격이 나오지 않고 E-6라고만 쓰여져 있어서 저리 아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만.

E-6-2 사증은 기본적으로 호텔/유흥업소에서의 공연활동을 하는 자격입니다. 워커힐호텔/관광유람선/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에서 외국인들이 공연하는 것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받는 비자가 E-6-2입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 달리, 성매매가 문제되는 곳도 있죠[성매매 처벌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는 왜 막지 못하는지만 다루기로 합니다].

저희 쪽에서 E-6-2와 관련된 업무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내연예기획사에서 외국에 있는 피초청자를 초청하죠. 이 일은 사증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사증관련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허가[명칭은 허가지만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특허에 가깝겠죠]하면, 그걸로 해외 공관에서 사증[비자]을 받죠.
그 비자로 공항만에서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합니다.
입국한 다음 공연장소로 와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체류기간 연장이나 근무처변경허가 등을 하게 됩니다[이 일은 체류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명칭은 허가지만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특허에 가까울 겁니다].
이후 조사관련 부서에서 동향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범관련 부서에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을 해서 범칙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고발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사증/체류/조사 가운데 한군데서만 막았어도 그런 일은 없을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다더라 하고 '사람들이 아는' 것과, 불허처분 또는 처벌을 위해서 '증거를 갖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 기사와는 달리, '이주여성'들은 사실 '피해자'라기보다는 '공범'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유흥업소를 단속할 때, '이주여성'이 감금되어 있다가/강요에 시달리다가 저희를 보고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E-6-2 자격 소지자도 아닌 '이주여성'이 유흥업소 등지에 있다가 적발되면 언제나 '놀러왔다'고 둘러대죠[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사이라서 놀러왔는데, 마침 단속반이 왔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E-6-2 자격소지자가 공연이 아닌 술자리에 있다가 적발되면, '강요에 못이겨 한 일'이라며 피해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오리발 내밀기 바쁘죠. 제가 단속했을 때, 술자리에서 뭐했냐고 물어보니 노래불렀다고 하더군요[공연했다는 뜻입니다. 가수명목으로 온 '이주여성'이었거든요]. 무슨 노래를 불렀냐고 물어보니 사랑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랑노래를 불렀냐니,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이주여성'들은 아예 단속에 항의하며 옷을 홀랑 벗고 사무소 바닥에 드러누워버린 적도 있었다네요. 남자직원들은 모두 도망가야했고, 여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었답니다. 구체적인 말은 못하면서 치를 떨더군요.
'이주여성'들이 피해자라면, 증거수집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이 공범이고, 업소/손님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다보니 증거수집은 참 힘들어집니다.

업무과정을 좀 더 말해보면..
먼저 사증발급인정서/ 체류허가 등에 대해서 보죠.
이들은 법리상 수익적 행정처분일테니 관련사실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연예기획사나 '이주여성'] 쪽에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허처분을 위해서는 처분청에서 관련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으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허를 하기 힘듭니다. 국가기관인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공연추천까지 받아왔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모두가 다 알지 않느냐'며 불허하기란 쉽지 않죠.
저도 여러 건 다뤄봤습니다만, 불허에 성공한 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것도 과장님과 실장님께서 든든한 분이셨고, 단속을 통해 처벌이 이뤄진 업소였기에 가능했죠. 그래도 연예기획사 쪽에서 항의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쪽 사람들이 워낙 '드센 사람들'이라, 사무소에 와서 행패부리면 요즘 같이 공권력이 무너진 시대에 불허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해야할 동향조사 부분은 더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처벌과 단순한 수익적 처분의 불허는 비교할 수 없겠죠.
가장 큰 문제는 인력부족입니다. '또 그 소리냐'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희쪽에서 가장 큰 사무소를 둘 꼽으라면 인천공항 사무소와 서울사무소인데, 단속반[동향조사를 담당하죠] 인원은 스물 조금 넘거나 조금 못미칩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의 경우, 관할지역이 서울시 전역과 광명시/성남시/안양시/하남시/과천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경찰서가 몇개인지, 경찰서 하나에 경찰이 몇명 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세어보니 경찰서 숫자만 서른 여덟개군요. 저희 단속반원 숫자가 경찰서 숫자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지방은 더하죠. 제가 전에 있던 곳은 열 조금 넘는 사람들이 도 하나를 다 맡았고, 지금 있는 곳은 다섯개 시군을 맡고 있는 단속반원이 딱 둘입니다. 더구나 지방의 경우 실태조사나 출입국심사 등 함께 해야하는 일이 많아서, 인천공항이나 서울처럼 동향조사에만 전념할 상황도 못되죠.
단순 불체자 잡기도 일손이 딸리는데, 유흥업소 기획조사란 쉽지 않습니다.

E-6-2 사증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비리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부정부패 이전에 공권력의 현실적 한계문제입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저 기사처럼 피해여성이 있다면 어찌될까요? 기사에서는 캐나다/미국의 구제를 위한  체류자격이 소개되었군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이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데 체류자격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 자격이 E-6-2 건 무엇이건, 체류자격상 활동범위때문에 권리구제를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한마디로, E-6-2로 그냥 살면서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근무처변경허가를 받고 다른 공연장소에서 일하면서 권리구제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런데 현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리구제 절차가 덜 끝났다면 어찌될까요? 그럴 때는 G-1자격으로 바꾸고 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격변경수수료 5만원과 등록증 재발급비용 1만원 뿐입니다.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취업도 가능합니다.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사에 나왔군요. '신청할 수 있다'와 '허가가 잘 된다'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어떨까요?
등록외국인으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어 일반영주권이나 국적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국적이나 영주권을 주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네요.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만, 국적이나 영주권까지 주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꿈을 안고 왔다가 저런 일을 당했다면, 오만정 다 떨어져서 권리구제가 끝나는 대로 집에 가고 싶어하는 게 정상아닐까요?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두려움

SNS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지도층' 들도 많죠.
그들의 글이 언론매체에 오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읽다보면 크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깊은 통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걸출한 인물들'의 어떤 사회적 쟁점에 대한 태도[적극적인 지지 또는 분노에 가까운 반대]들을 보면서, 저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런 것이리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그저 그들의 아집일 뿐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SNS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면 저들도 나보다 별로 나은 게 없구나, 나만 이모냥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나라는 저들이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나가게 될까 두려워집니다.

우리에게 보수와 진보는 정책과 논리가 아닌, 파벌과 정서의 문제였을 뿐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저런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것...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처우문제

독립운동가 후손들 가운데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죠. 그 때문에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저도 몇마디 보태볼까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일제 때 학생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물론 증거는 남아있지 않죠.  아마 역사책에 이름이 나올 정도의 위인 몇분 빼면, 다른 분들도 사정은 저희집안과 거의 같지 않을까 싶네요]. 덕분에 할머니와 고모들, 아버지께서 고생을 하셨죠[궁금하신 분은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보시죠: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09/06/625.html ].

저희 집안에서 국가로부터 무슨 혜택같은 것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 뭔가를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뿐이죠. 그걸 내세워서 뭔가를 받아내려 한다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뜻은 아닐겁니다. 직접 고생을 하셨던 고모님들이나 아버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혜택이 없다며 울분을 토하는 언론보도를 보면 그닥 좋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말그대로 굶고 살아야 했던 고모님들이나 아버님 세대[모두 일흔을 넘기신 분들입니다]라면 그런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 아랫세대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세대까지는 낮에 공부하려면 꼴 베와라/밭매라 시키고, 밤에 공부하려면 등잔불 기름 닳는다고 혼나던 분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난은 그분들 탓이 아니죠. 부모의 독립운동 때문에 자녀가 가난한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저나 제 누나 세대[70년대 출생]만 해도 다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공부마저 못하는 가난이 흔한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제 친구들은 서울 달동네 출신들이지 부촌출신은 아닙니다. 이 친구들마저도 공부안한다고 혼나거나/ 참고서 산다고 돈 타서 오락하다가 맞은 적은 많아도,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었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던 세대입니다. 아니면 기술이나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죠. 물론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는 피해의식은 벗어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는 잊지 말고 역사는 전해져야 합니다만, 과거에 매달려 불필요한 피해의식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6일 금요일

결혼이민자가 국적/영주권을 딴 뒤

결혼이민자들이 일단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면, 저희 사무소에 오실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셔서는 간단히 일처리만 하고 돌아가시는 일이 많습니다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가지 하시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이혼해도 한국에 계속 살 수 있죠?'  또는 '이혼해도 영주권/국적이 취소되지 않죠?'입니다.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심사과정에서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 잘 산다싶으니 영주권/국적이 나가는 것이죠.

솔직히 저희가 엄격하게 요건충족 여부를 따지면, 영주권이나 국적은 거의 불허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자나 국민으로서의 소양[특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재정능력에서 거의 걸리게 되죠. 하지만 애 낳고 잘 사는 결혼이민자들은 한두가지쯤 모자라도 눈감아 주는 일이 많습니다. 결혼생활 잘 한다 싶어서 영주권줬더니, 새 외국인등록증[영주권을 따면 새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죠] 찾아가면서 '이혼해도 영주권 취소되지 않죠?'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물론 한국인 배우자가 큰 잘못을 하는 것이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이란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젠 애 팽개치고 떠나련다는 식이라면 문제죠.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E-9, E-10 이라는 사증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제조업/농수산업 분야 등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일손이 딸리니 막일할 분들을 들여온 것이고, 그러다보니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같은 것은 없는 분들이죠. 때문에 우리나라에 아예 눌러앉지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체류기한 상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3년씩 두번 머물거나, 한번에 4년10개월까지만 우리나라에 머물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2007~2008년이었으니, 작년부터 체류기한이 아주 끝나는 분들이 많이들 생겼습니다[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E-9, E-10 의 체류기한 만료와 국제결혼 파탄은 아무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더군요.
E-9, E-10 으로 오는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매매혼에 가까운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국가도 몇 있죠. 그러다보니 같은 나라에서 온 젊은 남녀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라는 나라에서 단순노무를 위해서 온 남자들과 국제결혼으로 온 여자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아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촌 등지에서는 이들이 몰려다니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E-9, E-10으로 온 남자들이 체류기한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국적을 딴 여자들이 많이 있네요? 이제는 이혼을 해도 국적이 박탈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자가 나이든 남편 팽개치고 말도 잘 통하는 같은 나라 젊은 남자에게 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남자는 '국민의 배우자'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머물수 있으니 좋구요.
미국의 교포사회에서도 시민권있는 사람은 결혼에 시민권 덕을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같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들이 뜻을 이룬다면, 금방은 몰라도 멀지 않은 시점에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될 겁니다.
저희가 이들의 체류자격변경신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작은 소동으로 끝날지, 장래의 거대한 분쟁이 될지 가닥이 잡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들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게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되겠죠.
저희 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외국인 체류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체류질서확립보다는 '불쌍한 결혼이민자의 권익을 지켜주는데' 관심이 많은 듯 하다네요.
법원에서 한두명 불쌍하다고 봐주면, 저희는 그 사람과 비슷한 정도의 모든 사람을 다 봐줘야 하게 되죠. 그러면 봇물 터지는 겁니다. 체류관리는 물건너 가버리게 되고, 체류질서 붕괴는 가까운 장래에 거대한 사회적 분쟁을 낳게 될겁니다.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그들은 왜 그랬을까

얼마전 오원춘사건으로 많이들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수색과정에서 집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찰이 그냥 돌아선 것도 문제가 되었죠.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단순하게 경찰관들의 무능과 태만만을 탓한다면,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죠. 제가 경찰관들의 잘못을 감싸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집 주인의 동의가 없어서  수색하지 못한 것은 그 경찰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니, 범인일지도 모르는 집주인이 막으면 경찰은 그냥 돌아서야 하냐!'는 문제제기가 당연합니다만, 사정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영장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는 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를 위해 건물안을 뒤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무슨 소리냐, 현행범 체포/긴급체포와 같은 예외규정이 다 있다. 이번 건에서도 범행 당시라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고, 범행 후 라도 긴급체포가 가능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사가 아닌 행정경찰작용과 관련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와 7조를 적용해서 경찰관의 수색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문제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조금 설명이 필요할 듯 하네요.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저런 규정에 따라서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원춘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문 때려부수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구출하고 오원춘을 체포했겠죠. 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은 적법하구요.

하지만 문 때려부수고 집주인 밀어붙이며 들어갔는데 범인이 아니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집 주인이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고 크게 문제삼지 않으신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리 해주시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격분하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실 겁니다.

물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한 법리[오상방위/오상피난/오상정당행위 등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위를 할 상황이 아닌데 잘못알고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이죠]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대립이 있습니다만,  잘못이 없다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잘못이 있다면 과실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잘못없으면 면책되쟎아? 뭐가 문제야?'라고 하시겠지만, 행동을 한 사람은 그 '잘못'의 판단과정에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런 일이 문제된다면, 판사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하였는지, 적법절차의 준수 여부를 가지고 '잘못'이 있었는지 따져보게 되겠죠.
그런데 시간을 두고 하는 범죄수사라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확실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신고전화 한통만 받고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저희 쪽에서 조금 다른 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쪽에서 일하는 어떤 분께서 형사책임을 질 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반을 보고 어떤 분이 도망을 가더랍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을 나가면, 불체자는 단속반을 보자마자 달아납니다[처음부터 전력질주하기도 하고, 슬금슬금 눈치보며 사라지기도 하죠]. 차분하게 저희 신분증 제시하고, 여권/외국인등록증 소지여부를 묻고, 아무 것도 없어서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임의동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일단 전력질주해서 붙잡아야 그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날 단속반원도 '불체자가 도망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쫓아가서 연행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구요.

그런데 잡고보니, 도망가셨던 분은 한국인이셨답니다!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신 거랍니다.
신원확인 되자마자 바로 사과하고 보내드렸습니다만, 일은 이미 터져버린 뒤였습니다.
지나가다 억울하게 수갑차게 된 분께서는 단속반원을 고소하셨고,  그 단속반원은 형사처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저 상황에서 단속반원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속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판사가 이해해 줄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불체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나니, 저는 말 그대로 단속에 나갈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단속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언제 단속을 나가야 할 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단속에 나가서는 몸사리지 않고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불체자를 추격하면서 3층 높이 축대에서 뛰어내리기도 했고, 차가 달리는 왕복 1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기도 했습니다. 갈고리를 휘두르는 불체자와 싸우기도 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야산속에서 저보다 덩치가 큰 불체자와 레슬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다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형사처벌까지 무릅쓰고 뛸 생각은 없습니다. 더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옷을 벗게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컨대 신고전화를 받고 나가보니 의심가는 집이 여러 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집에서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고가 사실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 주인 동의없이 밀고 들어갈 경우, 범죄현장이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지만, 범죄와 상관없는 집이라면 형사처벌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한 짓이 아니라면, 공무집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잘못은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무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모두 우리가 보게 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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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쓰고 난 뒤 관련되는 언론보도가 나왔네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2/06/30/0701000000AKR20120630050000004.HTML?template=2087
법안 내용을 보지 못해서 뭐라 말하긴 힙듭니다만, 오판시 형사면책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비판한 기사도 났습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451&kind=AD&page=1

사법적 통제가 없다는 점, 악용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저도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범죄예방 사이에서 주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12년 5월 5일 토요일

국제결혼 후 체류자격 변경

국제결혼과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더군요.  2012.4.18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 판결입니다[전문은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Content.aspx?serial=5694&kind=C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제목은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입니다만, 아마 체류자격 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판결이 아닌가 싶네요]. 저 사건에 대해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판결문을 읽다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판결문에서 4. 판단의 가 부분을 보시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국제사법/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거론한 판시사항이 나오죠? 간단하게 말하면,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자격'[쉽게 말하면 결혼비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만 혼인이 성립되어 있으면 되지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자국 모두에 혼인이 성립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국제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 그냥 외국에서 살거나,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외국인인 배우자가 원 체류자격으로 그냥 살면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판결문에 나온 F-2 비자입니다. 현재는 F-6로 이름이 바뀌었죠. 쉽게 말하면 결혼비자입니다]를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면 그 때 저희 일이 되죠.
이 때 저희는 우리나라와 외국인 배우자의 자국 모두에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해외 공관에 사증신청을 해도 마찬가집니다. 법원에서는  그걸 잘못이라고 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희는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모두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혼비자를 주지 않는데, 법원에서는 우리나라에만 혼인신고했으면 되었지 파키스탄에까지 혼인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저도 이 일은 맡고 한동안은 저희 업무처리 기준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국제사법[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나마 대충  본 것도 오래되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상 혼인성립에 관한 입법례에는 몇가지가 있는데, 혼인이 양당사자의 국적국 모두에 유효한 방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방식은 당사자의부담이 크다고 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보니, 저렇게 하는 까닭이 있더군요- 바로 중혼방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그 나라의 혼인관계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해집니다. 말하자면 자기 나라엔 자기 나라 아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한국 아내가 있게 되어 버리죠. 또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해 놓고 그 나라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아내가 멀쩡하게 있는데 자기 나라에 자기나라 아내를 또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부다처제가 인정되는 나라처럼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 나라에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혼인관계 기록을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에 혼인신고를 해 두면 적어도 그 나라에서 총각/처녀행세는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그 나라에 직접 가서 혼인관계를 조사해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게 힘들면 영사혼이라도 해야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영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영사관에서 처리한 서류만으로도 F-6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면, 영사관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고 그것이 크게 불합리한 것 같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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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보탭니다.
외국인의 자국에도 유효한 혼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나라에서 문제될 수 있다는 군요.  심각한 경우에는 외교문제까지 될 수도 있답니다.
선진국들은 별 문제없는 모양인데,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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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파키스탄의 경우, 서울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에 가서 결혼식을 치르고는 자국에도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쪽에서는 그런 주장을 했죠. 제가 파키스탄 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이슬람권에서는 정교분리가 우리처럼 명확하지 않으니 서울에 있는 이슬람교 사원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유효한 혼인성립일 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로써 중혼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슬람교 사원의 성직자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자국으로 공문 보내서 다른 혼인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겹으로 결혼하지 못하도록 공적 장부에 못박아두는 일까지 해 줄까요?

비꼬는 말이 아니고, 법관들 참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판시사항에서 본 것처럼 탄탄한 법리적 근거를 가지고 저런 판결을 했죠. 저렇게 하면 저희도 편합니다. 받아서 살펴봐야 할 서류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맞선을 보러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갑자기 세상을 뜨게 되었죠. 그걸 모르고 입국해버린 신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답니다. 처음 만난 시댁식구와는 아예 같이 살지도 않구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런 국제결혼 아주 많습니다. 이런 꼴들을 지켜보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이주노동자 사망..."죽음 부르는 단속 중단하라"]를 읽고

오마이뉴스에서 불체자 단속과 관련된 기사가 났더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1505&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f%99%ed%95%b4%20&contents_id=AKR20120410090500062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관계만 말씀드리죠.

* 단속 당일, 민박집과 여관에 불체자들 삼십여명[이건 단속이 끝난 뒤 알게 된 것입니다. 단속 전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알지 못했죠]이 있었습니다.

* 저희 인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 출장소라서 전 직원이 8명이거든요. 그나마 정년퇴임을 앞두신 분이 두분 계시고, 사무실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도 하나 있어서 실제 가용인력은 다섯뿐이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이 운전원으로 따라갔죠.
- 합동단속을 해서 경찰 쪽에서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희와 경찰 다 합쳐 십여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여관을 단속할 경우 불체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민박집만 저녁에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 그런데 저희가 가까이 가지도 않은 여관쪽[민박집에서 30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에서 누군가가 단속반이 왔다고 소릴 질렀고, 불체자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리저리 달아났습니다. 그래도 추격과정에서 사고[교통사고 등]가 나는 것을 염려해서 그 쪽으로 접근 자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민박집 상황만 수습해서 사무소로 복귀했죠.

* 단속이 끝나고 나서 몇 시간 뒤, 여관에서 달아났던 불체자 가운데 하나가 해경에 잡혀서 저희에게 넘겨졌습니다.

* 다음날 새벽, 불체자로 보이는 사람의 익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속이 끝난 뒤 해경을 통해 넘겨진 사람과 함께 달아났던 사람이었다네요.

* 장례 등을 위해서 사망자 유가족을 입국시켰습니다.
- 유가족은 고인과 함께 달아났던 사람을 면회하고,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미망인은 저희 쪽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알지만 생계가 막막하다면서 위로금이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위로금은 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불체자를 때린 것도 아니고, 빠져 죽도록 몰아붙인 것도 아닙니다.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몰고간다구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맞습니다.
단순한 미등록체류자임에도 무리하게 합동단속을 한게 문제라구요? 일반 사법경찰관/리[경찰]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한게 왜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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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에서는
[법에서 사무소장 등에게 전속적 고발권과 더불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취지는 출입국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에 관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을 형사처벌에 우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규정은 이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은 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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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을 할까요?

2012년 4월 7일 토요일

무국적 고려인

언젠가 무국적자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분이 내미신 신분증을 여권인 줄 알고 무심코 넘길 뻔 했는데, 자세히 보니 여권이 아니라 무국적자에 대한 신분증명서를 내미셨더군요.
그분이 태어난 곳의 정부는 그 분을 'KOREAN'이라고 밝혀 놨더군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생김새로 보아 우리 핏줄이 확실했습니다.

스탈린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린 것을 잘 아시겠죠. 그 후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그 곳 국적을 취득하셨지만[우즈베키스탄이라던가], 그러지 못한 분도 계셨나봅니다. 구소련 붕괴시 붕 떠버리면서서 무국적으로 남아버린 것 같더군요.

저런 분들이 그냥 무국적자로 남고 싶어하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도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헌법 위에 악법, 악법 위에 떼법

어느 경찰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엔 헌법 위에 악법있고, 악법 위에 떼법있다'라고. 맞는 말이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130개 조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담아둬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개벌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개별법령이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헌법위에 개별법령이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뭘 하려면 안되니 '헌법위에 나를 못살게 구는 악법이 있다'고 여기게 되죠.

요즘 공무원들끼리,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특히 집단으로- 목소리를 키우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게되죠. 어떤 민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지만, 민원인이 소리지르고 난리 굿을 피우면 '어차피 민원 나봐야 내게 좋을 것 하나 없고, 이거 안해준다고 내게 돌아오는 것 없고 해줘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모든 법위에 떼법이 있게 되는 셈이죠.

이건 좀 뭔가 아닌데...고쳐져야겠죠.

2012년 1월 15일 일요일

외국인근로자를 쓰려 노숙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0278.html

저 기사를 보고 몇마디 해봅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는 얼마나 받을까요? 한마디로 법정최저임금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 근무하면 좀 올려주기도 하고, 더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만한 일-한마디로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들만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물가 차이를 고려하면 최저임금도 많이 주는 것이라 불평하는 사장들도 있습니다. 한달에 50~70만원 쯤만 주고 싶은 눈치더군요.
외국인 노동자는 숙식이 제공되죠. 대개는 공장 한 구석 컨테이너 박스에서 먹고 잡니다만, 요즘 번듯한 기업 가운데 원룸이나 아파트를 얻어 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된다나요?

이제는 합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3D 업종은 잘 안가려 합니다. 더 깔끔하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다니죠.

저 기사에서 사장님들이 주장하는 대로의 근로조건이라면, 갈 사람 많을 거라는데 한표 던집니다. 지금도 100만원 남짓받으면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 많이 봤거든요.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는 저 기사에서 주장하는 임금이 아니거나, 저 임금을 준다면 작업환경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저 기사에 달린 100자평에 나온 말들이 옳을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사람 쓰기 힘들다는 타령을 해도,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인은 물론이고 이제는 외국인도 그런 업체는 가려하지 않아요.

국제결혼가정에서 아이 문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3/2012011300109.html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결혼이 이런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군요. 저도 두건만 봤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자기가 하는 짓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혼한 부부들 가운데, 전 배우자가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많죠. 사회통념상 그것을 심각한 범죄로 여기는 분위기도 아니구요. 더구나 여자입장에서는 애를 친정에 갖다 놓은 것뿐이니까 무슨 문제거리로 생각할리 없죠.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애가 국외로 보내진다는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여자쪽에서는 너희-남편과 우리 정부 모두-가 뭐 어쩌겠냐며 태평하더군요. 기사에서는 국제협약 이야기가 나오던데, 솔직히 그걸로 해결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저런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선례가 생기면, 너도나도 따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런 경우 영주권신청이 불허되는 것이 상식에 맞겠습니다만, 요즘 워낙 공권력이 민원에 밀리는 경향이 커서 장담하진 못하겠습니다. 배우자와 그 일가가 사무소에 쏟아져 들어와서는 너희 때문에 내자식/손자 잃어버리게 된다며 큰소리치면, 무기력한 기관장/직원들이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2012년 1월 8일 일요일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몽골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분께서 몽골에 갔을 때 보니, 들판 가득 쑥과 마늘이 자라고 있더라네요. 바로 단군신화가 떠오르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우리 겨레가 여기서 왔구나' 싶더랍니다.

생각해보니 그럴 듯 해요. 우리 조상들이 북에서 내려왔다지 않습니까.
역사책에서는 그 때 마늘이 없었다 해서 마늘이 아니라 달래일 것이라고 합니다만, 들판에 마늘과 쑥이 야생으로 자라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북방에서 양식이 떨어져 쑥과 마늘만 먹어야 했던 게 아닐까. 동굴에서 햇볕을 보지 않아야 했다는 것은, 동굴에서 겨울을 나거나/ 악천후를 버텨야 했던 것을 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리가 흩어지면서, 호랑이 족은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곰 족은 만주/한반도 쪽으로 내려왔던 게 신화로 남은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뭐 정확한 것은 역사학자들이 밝혀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