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6일 일요일

환부역조[換父易祖]

모욕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 부모와 관련된 모욕이죠.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아버지가 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 뿐일 수 밖에 없는데, 둘 이상이라면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니까요[물론 어릴 때 어머니가 재혼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든지 해서 친아버지와 양아버지가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슴아픈 일을 겪은 분들께 할 말은 전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더 머물기 위해/ 영주권이나 국적을 따기 위해 멀쩡한 아버지를 갈아치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의 외국인 자녀는 F-2-2 라는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도 있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이나 국적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의 환부역조[換父易祖]랄까요?

가장 흔한 방식이 아주머니가 국제결혼으로 시집온 다음, 아들이나 딸[물론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의심도 안합니다.]을 새 남편에게 입양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위에서 쓴 것처럼 가슴아픈 집안 일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장결혼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니 그 이름을 외우기 힘들다고는 해도, 몇달씩 같이 살아왔고 지금도 집에서 함께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 의심을 안할 수 없죠.

심지어는 '아버지 갈아타기'도 합니다. '남편 갈아타기'와 함께 하더군요. 처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참 당황했습니다. 남편 갈아타기야 하도 봐서 그러려니 하고, 나름 이런저런 꼴 많이 봤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버지 갈아타기'는 충격력이 컸습니다. 무슨 삼국지의 여포도 아니고, 아버지가 셋이라니...

조선족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로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국적취득 요건이 갖추어지면, 현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을 묻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결혼해서 온 아주머니의 아들/딸들이 계부에게 입양되어 국적법 7조의 특별귀화자로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는 일도 많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나라 제적등본에 남아있다면서 국적법 6조의 간이귀화자로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는 일도 많습니다.

앞의 경우는 위에서 다룬 것과 같고, 뒤의 경우는 참 큰일입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다'라면서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해방 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적등본의 인적사항이 중국 호구부의 인적사항과 다른 경우도 많은데, 당시 시대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처럼 악용하기 좋은 상황도 없죠. 요즘은 검찰 쪽과 연계해서 유전자감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할아버지나 아버지를 갈아치운 사람은 얼마나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단순노무인력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E-9이라고 해서 각종 공장이나 농장 등 중소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인데,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분들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머물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더기로 국적을 취득했다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노무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머물 수 있는 기한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더 머물려고 이리저리 찔러보는 일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아예 양자로 들어가더군요. 어떤 아주머니의 양자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뭔가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양어머니의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양자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아무튼 국민의 양자라도 성년인 사람은 F-1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어찌되었던 저렇게 해서라도 뜻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찍부터 들어왔고/국제결혼도 많이 했고/외국국적동포로서 혜택도 있는 조선족이 많죠. 각종 언론에서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정이 깨지는 일도 많다는 이야기를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 가운데 상당수는 저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벌어보려고 아버지를 갈아치웠는데 집안이 무사하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뜻은 이루었겠지만, 그래서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네요.

2011년 10월 9일 일요일

임신

국내 체류중인 불체자 등이 임신을 한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라면 국내에서 그 사람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게 됩니다만, 같은 불체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경우라면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죠.
언젠가 만삭의 불체자에 대한 글에 썼듯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에서 받아온 건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불체를 하다보면 몸도 마음도 힘들겠죠. 그때 같은 나라 사람이 곁에 있으면, 정도 들고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러다보면 아이도 생기게 될 테고.

그런데... 그러다가 여자가 잡혔을 때, 남자가 제발로 오는 경우는 별로 못본 것 같습니다.
물론 불체자판 기러기아빠가 되어, 여자와 아이를 위해 눈물을 머금고 돈을 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먼저 온 여자와 아이를 찾긴 할까 싶기도 해요.
언젠가 단속에서, 여자가 잡히던 말던 열심히 도망가던 녀석이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잡고나서 왜 여자는 팽개치고 갔냐고 하니, 멋적게 웃기만 하던데...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얼마전 인권위원회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징구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602669

이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군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02/0200000000AKR20111002037600004.HTML?did=1179m

신원보증서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에 양식이 있습니다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제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기에 좀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이가 없네요.
저도 별로 아는게 없습니다만,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아는 데 까지만 써봅니다.

1. 신원보증서를 받는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90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1992. 12. 8일 법 4522호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국회심의 기록을 보면, 시행령이나 규칙상의 제도를 법률상 제도로 끌어올린다는 말만 있고, 구체적인 입법이유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로서는 언론보도처럼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원보증서 제도는 실무상 여러 체류자격의 여러 민원에 대해 폭넓게 쓰입니다. F-1, G-1, H-2-C[유학생이 부모를 초청할 때 입니다. 연장의 경우는 아니죠]처럼 고용계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의 경우에 신원보증서를 받는 경우가 많죠. 또한 그 신원보증인이 지는 책임도 국내 체류중 제반법규 준수와 출국비용/보호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신원보증서 징구 제도가 처음에 신원보증법의 영향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설사 언론보도가 맞다고 치더라도, 신원보증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2. 2011년판 출입국관리법 해설에 따르면, F-2-1[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입니다] 의 경우 위장결혼이나 무단가출에 따른 소재불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인 배우자에게 신원보증을 받되, 국민의 배우자가 국내에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으면 사실상의 부양자/형제자매/기타 동거인 등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친척이나 보증능력[한마디로 경제력입니다]이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처리시 따르게 되는 지침상 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신원보증인] 믿고 이 사람 국내에 머물게 허가해 준다. 그런데 위장결혼일 경우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소리죠.

그런데 이 제도는 실무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F-2-1 체류기간연장허가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받더라도 당사자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가출할 경우 신원보증을 철회하러 오긴 합니다만, 이 때도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서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이 열등한 관계가 되고 맞고산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50%의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 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고, 나머지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연장시 신원보증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는 가정은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신원보증서를 받은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두들겨맞을까요? 이들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데 한표 던집니다.

3. 신원보증서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할 경우,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관리자, 결혼이민자는 피용자가 된다구요? 실무상 이혼소송 중이나 혼인파탄 후[그러니까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신청시 이혼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심지어 여행사 직원이나 행정사, 인권운동가도 신원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 결혼이민자는 변호사/행정사/여행사/인권활동가의 피용자가 되는 것입니까?

4. 결혼이민자의 가출로 혼인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국내체류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출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한 경우,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영주권이나 국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들겨맞다가 쉼터로 피했더니 나라밖으로 내쫓는다는 식의 주장은 말이 안됩니다.

5.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열등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원보증서 때문이 아닙니다.
가. 먼저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배우자 이외에는 이 곳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가서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찌어찌해서 찾아가도, 말이 잘 안통합니다. 각종 관공서에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타이/베트남/캄보디아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되면 어떨까 생각해보시면 쉽게 아시게 될 겁니다.

나. 더구나 국제결혼중개로 이루어진 결혼이라면 문제가 더해집니다.
1) 먼저 생전 처음보는 사람들끼리 거의 매매혼에 가까운 결혼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 양성평등이 이뤄지는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끼리 결혼한다고 해도, 처음보는 사람들끼리 돈에 팔려 결혼을 한다면 그 삶은 뻔해지는 거죠.
2) 또한 결혼생활이 끝날 경우에도 결혼이민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하다보니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 결혼을 한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결혼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머물 수도 없던 사람이 결혼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머무는 것인데, 국내체류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혼인 후 국내 입국하자마자 그냥 이혼해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결혼사기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인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각종 인권침해를 한다면? 위에서 쓴 것처럼 국민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 경우 국내 계속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 결혼이민자들이 국민인 배우자에 비해 불리한 관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가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사기를 생각해보시죠.
- 신원보증서 제도는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와 별 상관없습니다.

2011년 10월 1일 토요일

가출

어떤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아들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가출을 해버렸다네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오실 때마다 저희는 긴장하게 됩니다. 막말로 마누라/며느리가 도망갔는데 눈에 뵈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가 딱부러지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무소가 난장판이나 안되면 다행이죠.

아무튼 조심스레 이야기를 듣다보니, 여자 쪽에서는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 이분들을 이용했더군요. 뭐 이런 건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구체적인 건 밝힐 수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는 그 나라에서 몸을 팔던 아가씨였고, 우리나라에 선을 대둔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___]의 매춘조직에서 결혼사기 형식으로 조직원을 우리나라에 들여보낸 것 같더군요.

어찌보면 저런 일이 없는게 더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달에 100만원 남짓 벌어도 그 나라에서 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보통사람이 벌기 힘든 돈을 만지게 되는 일이라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뭐 못할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미국 등에서 많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또는 피해가정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 사람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흥분하시기도 했고, 시골노인분들이라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리저리 물어봐가며 간추려서 경찰 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분께 말씀드릴 때 저도 횡설수설하게 되더군요. -_-;;

제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결혼할 생각이 없던 결혼이민자가 가출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 냄새는 납니다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사를 확신시킬' 증거는 없죠. 그런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행정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는 몰라도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이 결혼사증[F-2-1]으로 들어온 것은 맞으니, 출입국관리법 89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물론 매춘조직연계가 입증가능하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밥버러지 같은 소리냐!'고 폭발하시는게 당연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만....요즘 '결혼이민자=사회적 약자'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는 별도로 정책적 판단 내지 정당한 법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실적인 국민여론은 그게 아니죠.

아마 '개별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일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뭉뜽그려가면서 핑계만 대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결혼사기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사람들이 행정청에서 정당한 처분을 했다고 인정하게 되는 사안에서도 결혼이민자라면 동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결혼이민자가 울고불고 악을 쓰면서 '공무원이 거짓으로 서류 꾸며가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소리쳐 보십시오. 허위서류제출한 것은 결혼이민자일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들 반응은 뻔합니다. 어떤 건에서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까지 전화를 해서 큰소릴 치더군요. 저도 겪어보고 나니, 윗분들-바꿔말하면 저희보다 훨씬 오래 겪은 분들-이 저러는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체류허가 취소야 그렇다 치고, 나중에 체류기간 연장은 어떨까요? 신청한다고 그냥 연장해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할 저들이 아니죠. 경찰들 쓰는 말로 '남편기리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구해서 남편으로 해두는 거죠. 위장결혼을 적발해 내면? 또다시 사정 딱한 사람+ 결혼이민자의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공무원이...'가 나옵니다. 그게 안통하면 소송까지 가기도 하구요.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승소가 쉽지 않습니다. 제 선배님 한분께서는 위장결혼을 적발했는데, 추석/설때 남자의 부모를 만났다는 한가지만으로 위장결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까지 난 적이 있다네요[보충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위장결혼했을 때 흔히 하는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명절때 부모님도 뵌다는 것(물론 가족과 입은 맞춰두죠)입니다. 제가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 재판부에서 불쌍하니까 그냥 그 주장 믿어주고 승소시켜준 것 같아요]요즘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저들도 머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턴 정말 함께 살아버리거든요. 적어도 재판이 끝날 때까진.

도대체 왜 이리 빌빌거리나 한심하시죠? 저는 오죽이나 갑갑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