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2일 금요일

결혼이민자의 가정내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와 관련해서 두서없는 이야기 써볼까 합니다. 틈도 안나고 내공도 부족해서, 제대로 된 글이 아닙니다.

결혼이민자 '가'씨는 시댁에서 학대받다가 화장실에 감금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런데 시댁 쪽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요즘 아파트 구조를 생각해 봐라. 화장실 문을 안에서 잠그지 밖에서 잠그냐. 어떻게 화장실에 가둘 수 있냐'고 반박하시더군요.
결혼이민자 '나'씨는 남편의 장애를 문제삼으며 시댁에서 종처럼 부려먹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쪽에서는 남편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맞지만, 결혼 전에 서로 만나보면서 이미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군요. 과도한 가사노동과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그런 것이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시댁 나름의 대응논리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집에는 가정부까지 하나 쓰더군요.
결혼이민자 '다'씨가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사무소에 와서 '가출신고를 해도 관공서에서 도대체 해주는 게 뭐냐'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다못한 실장님이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결혼한 지 열흘만에 아내를 공장에 보내서는, 야근까지 해서 월급을 받아오면 반을 챙겼더군요[아내쪽 주장이 아니라, 남편이 제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민자 '라'씨의 시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시집온 '라'씨의 낌새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결혼이민자의 도움으로 '라'씨의 핸드폰 문자를 읽어보니, 언제 어디로 달아나기로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집왔더라는군요.
결혼이민자 '마'씨는 남편에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법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씨에게 맞았다고 생각해서 때린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마'씨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때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혼이민자 '바'씨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바'씨를 때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같은 결혼이민자인 '바'씨의 친구말에 따르면 괜찮답니다. '바'씨도 때린다나요? '바'씨와 남편을 모두 본 사람 입장에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바'씨가 덩치도 크고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아무래도 낯선 나라에 혼자 온 결혼이민자들은 인권침해에 취약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인권침해에 시달렸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죠. 예컨대 위의 '다'씨는 정말로 인권침해에 시달린 것이 확실합니다만, '가'씨와 '나'씨는 아닌 것 같죠. '마'씨는 자세히 조사해 봐야할 것입니다. '라'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당할 짓 했습니다. '바'씨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지지고 볶으면서 사는 수준이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사는 것이 모두 그렇듯, 여러 사람이 가지가지 일을 겪다보니 한데 뭉뜽거려서 다룰 일은 아니죠.

그런데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성단체쪽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열정은 높이 사야 하겠습니다만, 아쉬운 점들도 많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너무 쉽게 믿는 듯 합니다. 예컨대 위의 '가'씨와 '나'씨의 주장은 여성단체를 통해 제기된 것이었죠. 여성들 가운데 빈곤층 남성들을 혐오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은 듯 한데, 그런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필수불가결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유명한 분께서 라디오에 나오셔서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증거수집이 중요한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그것도 증거가 된다고 하시더군요. 증거수집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우편물이 보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지, 거기 쓰여진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명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에 사는 일본인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일본으로 부친다면,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저것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더란 것이죠.].
다만 인권침해를 당한 결혼이민자들이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강점을 살려나가야겠지요.
저희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해서 저분들이 나서게 된 점은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또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할 때,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정/화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결혼이민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은 틀립니다. 우리 국민의 경우, 그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해도 위자료만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해야만 국내체류가 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사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문안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판결의 경우도, 판결문을 읽다보면 판사가 나름 고민을 해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얼른 사건 하나 치워버린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제가 그분들을 평가할 주제는못됩니다만, 이유설시에서 티가 나는 것도 있더군요]. 아마 비슷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위해 양자가 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결혼이민자가 자백간주로 승소하는 수법을 쓰더군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부 모두가 자백간주로 승소판결을 얻는 것도 보았습니다[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판결문을 위조한 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판결문들을 가지고 국민은 다른 외국여성과 다시 결혼하겠다고-한탕 더 뛰겠다고- 신청하고, 외국인은 국민의 잘못으로 이혼했으니 영주권을 따겠다고 신청하더군요.

결혼이민자가 정말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밝혀내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만,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배상은 물건너 가버리죠. 물론 실무상 국내체류가 거의 무제한 가능하므로[우리나라와 자국의 임금차이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는 경제적 의미가 큽니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일해서 돈 벌 기회를 얻는 국내체류가 곧 손해배상은 아니죠. 사실상 의미는 비슷해도 법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피해배상이 이뤄진 뒤, 피해자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현행 법/행정실무상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체류는 거의 무제한 가능한데[F-2-1이라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머물 수 있고, 더 나아가 영주권이나 국적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피해배상을 받고 나서도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냐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던 사람을 한두번 만나보고 만리타향으로 시집왔는데,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다 걷어치우고 어서 돌아가고 싶은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혼은 했지만 한국에 계속 있겠다고 한다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가 이 문제 같습니다. 아직은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