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3일 토요일

잘못된 언론보도를 보고 2014.9.13

잘못된 언론 보도가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단속직원 사망건으로 글 쓸 기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길게 글 쓸만한 여유는 없습니다만,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보도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간단히 적습니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9/12/20140912003599.html

-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현대판 노예제'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횟수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1. 9. 29.선고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사건에서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고용주 동의없이 근무처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예처럼 산다구요? 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한번 가보고 쓴 기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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