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8일 수요일

어서오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딘가에 남긴 덧글을 보고 오신 분들이리라 생각됩니다.

글이 새로 올라오지 않아도 버려진 블로그가 아니니,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글에 덧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마 주말에는 답글을 달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매주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덧글을 남기실 때, 어디에서 무슨 덧글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써주시면 좋겠군요.

이 블로그의 오래된 글에 덧글을 올리시면 제가 모를 수 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댓글 13개:

  1. 그 사이 취직하셨군요. 힘든 일 하십니다. 저도 객지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남 일 같지 않은 이야기가 많네요.

    얼마 전에 댓글을 남겼는데 엉뚱한 데 잘못 남겼나 봅니다. 오류가 있어서 댓글 등록이 안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답글삭제
  2. 예 그럭저럭 밥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덧글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블로그가 별로 신통치는 않아서 뭔가 잘못되었나 봅니다. ^^;;

    답글삭제
  3. 안녕하세요! 늑대별님 블로그에서 덧글을 보고 따라 와봤다가 좋은 글들 읽고 갑니다! 저도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인지라 (제가 외국인 신부인 입장이지요..) 관심이 좀 있거든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구들장군님의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답글삭제
  4. semilla님: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일때문에 집에 오지 못해서, 오늘에서야 블로그에 들어와 보았거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결혼을 하셨다면 문화차이 등으로 힘든 일이 많으시겠군요. 앞으로 좋은 날만 계속되시길.

    답글삭제
  5. 오랜만에 넷상에서 법학도라고 주장하는 분을 만나 구들장군님 생각에 들러 보았더니 심각한 일을 하고 계셨군요. 복잡한 생각이 들어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저는 그럭저럭 취직해서 결혼하고 아이낳고 그냥저냥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디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글삭제
  6. 일화님:제 생각하고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까지 두셨다니 성공한 분이시군요. ^^;; 일화님께서도 건강하십시오.

    답글삭제
  7. 구들장군님.
    올려주신 많은 일화를 잘 읽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권을 더 강화해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와 언론은 가난하고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이주노동자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답글삭제
  8. 다문화반대님: 오랜만에 집에 오다보니 덧글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체자가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도와야 할 일은 도와야 하되, 언론과 시민단체처럼 무조건적으로 싸고 도는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변치 못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삭제
  9.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 최근 점점 완화되어가는 취업 목적의 외국인이 체류하기 점점 좋아지는 건 -포스팅하신 이자스민 법안- 에 대해서, "한계산업의 기업들이 소소한 이득을 보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치르게 하는 -치안, 다문화정책등...- 현재의 정책이 과연 옳은것인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출산율이 떨어진 한국 사회의 활력소로 보시는 모양인데 전 이 부분에서 솔직히 자신이 없더군요. 구들장군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글삭제
  10. 단김에 하나만 더 달아보자면... 최근에 만들어진 'PAPERS, PLEASE' 란 게임이 입국심사를 주제로 하고 있더군요. 구들장군님에겐 그저 일상이시겠지만;

    답글삭제
  11. 익명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이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불체/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죠.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덧글 감사드립니다.

    답글삭제
  12. 이런 주장이 있군요. 사실인가요?


    법무부 답변 - 미성년자 불법체류자는 한국고등학교 졸업때까지 국외추방 면제
    NO-시계
    http://www.ilbe.com/4664153993
    2014.11.13 05:49:11
    정보




    선요약

    1. 불법체류자더라도,

    2.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미성년자 라면,

    3. "미성년자의 학습권 보장차원"이라는 이유로 불체자부모와 불체자자녀의 합법체류 허가를 법무부에서 내어준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교졸업하는 20세까지는 국외추방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 부모와 불법체류아동,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한국정치인 한국인권단체의 속셈은 아래와 같아.



    1단계 : 우리 불법체류자 가족은 한국을 떠나서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애초에 1%도 없습니다.

    2단계 : 불체자2세가 초등학교를 입학 못해서 불쌍해요ㅜㅜ

    초등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3단계 : 초등학교 졸업했다. 그래도 모국에 가기 싫어, 중학교 입학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불체자2세가 불쌍해요

    중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중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4단계 : 중학교 졸업했다. 그래도 모국에 가기 싫어, 고등학교 입학 못하고 한국에 남아있는 불체자2세가 불쌍해요

    고등학교만 입학 허용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국에 갈게요

    5단계 :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제는 20살 성인 불법체류자라서 미성년자보호라는 핑계도 못 댄다.

    그래서 모국에 돌아가라고? 내가 미쳤다고 모국에 돌아가겠니? 영주권or한국국적 둘 중에 1개 내놔^^



    6단계 : 이런걸 앵커베이비라고 한다. 이미 70년대부터 미국 서유럽 선진국에서 숱하게 써먹힌 방법이야.

    아이를 낳고 미성년자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불체자아동이 성인이 될때까지 보호자부모도 합법체류자격을 얻고,

    자녀가 20세 성인이 되면 영주권or현지국적 취득 후 정식초청비자로 일가족들이 몰려와서 합법정착하는 전략.

    본문내용2 : 인권단체 ㄱ대표는

    “법무부가 한 걸음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학습권 보장을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국내 미등록 이주청소년들은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싶어도,

    비자 문제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등 개선돼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이 인터뷰를 읽으면, 이들의 두가지 속셈을 알 수 있어.



    속셈1. 불체자가 20살까지 추방면제 받는것에 "추방이 맞는데, 관용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태도가 아니야.

    "당연한걸 왜 이제 하냐" "지금까지 시행 안 했던게 인권침해였던거다"이런 뉘앙스로 생각하고 있어



    속셈2. 그리고 "불법체류2세가 한국대학교 입학하는건 왜 법안을 안 만들었냐?"라며 질책중이야.

    불체자가 한국고교를 졸업하면 한국평생체류자격을 줘야한다...라며 대놓고 커.밍.아.웃.을 한거지.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불체자가 20살되면 영주권or한국국적 발급해주는 법안이

    아마 5년~10년 내로 공론화될거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거라 예상된다.

    한국언론 한국정치인 모두 다문화찬양 진영들이 대다수니깐.

    답글삭제
  13. 익명님: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말에만 블로그에 들어올 수 있다보니, 익명님의 글을 미처 못보았습니다.

    1.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 블로그에 쓴 글/ 제가 익명님께 드리는 답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란 것입니다.

    2.저희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다만 인용된 게시물에서 법무부 담당자가 언급한 '불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에도 관련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군요.
    비슷한 주제로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네요. http://keyboardwarrior7.blogspot.kr/2014/08/blog-post_16.html

    3.참고로, 인용하신 게시물 상 '한국인 후견인 있으면 불체자라도 합법체류자격이 충분히 주어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상자들이 한국인 후견인의 보호하에 합법체류하고 있다는 법무부 답변내용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