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국적법상 귀화요건으로서의 품행단정

2013.12.12. 국회의원 13분이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내용도 있으나, 현 국적법 상 귀화허가시 '품행단정'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 될 수 있다'면서 '위법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개정하려 한다네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대외공개가 불가능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귀화실무상 품행단정 문제로 불허되는 자들은 거의 그럴만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불허했다면? 행정소송 걸면 됩니다.

저 의안처럼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형사처벌 사실만 없다면' 걸러내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라는 사람이 강간을 했다고 칩시다. 과거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고소를 취하시키면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판결은 형사처벌이 아님에 의문이 없구요.
그러면 '가'라는 사람은 형사처벌 사실은 없으니,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국적을 줘야 할까요?

얼마전 중국 범죄조직 거물이 국내로 숨어들었다가 잡힌 건을 보죠. 그 사람 중국에서 수배가 내려지기 전에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형사처벌 사실이 없구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국적을 줘야 할까요?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러시아마피아 모두 거물은 자국내 형사처벌 사실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형사처벌 기록이 없을테구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어 귀화신청을 한다면, 국적을 줘야 할까요?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범죄조직원이니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외국범죄조직이 자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이라서, 우리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도, 해외에서 이루어진 범죄- 그것도 조직범죄의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죄형법정주의원칙 아실 겁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처벌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회에서는 빈틈없는 입법활동을 통해 처벌의 불비를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발빠른 입법활동을 하던가요?
사회가 급변하다보니, 과거엔 없던 문제가 수시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법률은 사회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라도,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라도, 처벌규정이 없다면 국적취득에 도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겁니다.

과연 이번 국적법 개정안, 현명한 선택일까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