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7일 토요일

헌법 위에 악법, 악법 위에 떼법

어느 경찰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러시더군요. '우리나라엔 헌법 위에 악법있고, 악법 위에 떼법있다'라고. 맞는 말이라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추상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130개 조문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담아둬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개벌 법령에 따라 정해질 수 밖에 없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개별법령이니, 일반인 입장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헌법위에 개별법령이 있다고 느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막상 내가 뭘 하려면 안되니 '헌법위에 나를 못살게 구는 악법이 있다'고 여기게 되죠.

요즘 공무원들끼리, 공권력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특히 집단으로- 목소리를 키우면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게되죠. 어떤 민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이지만, 민원인이 소리지르고 난리 굿을 피우면 '어차피 민원 나봐야 내게 좋을 것 하나 없고, 이거 안해준다고 내게 돌아오는 것 없고 해줘도 손해볼 것은 없다'고 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모든 법위에 떼법이 있게 되는 셈이죠.

이건 좀 뭔가 아닌데...고쳐져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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